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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안내

  • 작성자
    김미라(주민협력팀)
    작성일
    2019년 10월 23일(수) 14:53:43
    조회수
    774
  • 전화번호
    032-560-4788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 전자우편(smartseogu@korea.kr)으로 신고  

    -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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