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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

  • 작성자
    교육지원과(교육지원과)
    작성일
    2008년 9월 17일(수) 14:09:01
    조회수
    2411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분들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지연되는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8.9.15일자로 시행되었으나 자세한 환급 방법과 절차 등 환급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최초분양자 및 관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안내문 발송을 할 예정이며, 환급재원이 마련 되는대로 신속하게  환급을 해드릴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최초분양자분과의 매매과정에서 매수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5조(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납부자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급 업무가 지연되는 데 대하여 양해 말씀을 구하며,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서구청 교육지원과(☎ 032-560-5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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