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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차(10월) 희망키움통장I 모집 안내

  • 작성자
    유혜림(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0월 7일(월) 14:28:37
    조회수
    790
  • 전화번호
    032-560-5715
2019년도 희망키움통장I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모집 안내
 
󰏅 사업내용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가구구분
가입기준
유지기준
비고
기준 중위소득 40%60%
(소득하한)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소득상한)
1인 가구
409,682
2,256,019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인 가구
697,567
3인 가구
902,408
4인 가구
1,107,249
2,768,122
5인 가구
1,312,090
3,280,224
6인 가구
1,516,931
3,792,326
 
 
󰏅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액 예시: 본인적립금 10만원, 3인가구, 월소득130만원, 3년 가입 시
: 매월10만원 본인저축액(360만원) + 매월36만원 정부지원금(1296만원)으로1700만원(+이자)지원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지원요건
만기지급해지: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본인적립금 및 이자 + 정부지원금)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지급)
󰏅 사용용도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 의료비, 창업과 관련된 사용
통장 만기해지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증빙서류기간 : 가입이후 발생된 영수증
 
󰏅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6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가입 대상 및 자립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 전 차수 모집 및 선발인원에 따라 최종선발 인원은 가감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9. 10. 1.() ~ 10. 15.()
 
󰏅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재직증명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활동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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