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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8년 9월 10일(수) 16:07:19
    조회수
    1460

 ꏅ 납기 : 2008. 9. 16 ∼ 9. 30

 ꏅ 납세의무자 : 2008. 6.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ꏅ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

 ꏅ 인터넷지로납부제도를 이용하려면

   ⇒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 접속 및 전자고지납부

       (http: //etax.incheon.go.kr)접속하여

   ⇒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 해당 거래은행계좌를 지정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ꏅ 가상계좌 납부 : 2008년 미납세액 존재시 재산세 및 미납세액 합계를

    납부해야 처리가 가능함.

 ꏅ 문의처 : 서구청 세무과 부동산세팀 (☎ 560-420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구세팀(☎ 56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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