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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총 수요조사(2019년~2020년)

  • 작성자
    원성미(환경허가팀)
    작성일
    2019년 6월 5일(수) 13:48:26
    조회수
    1382
  • 전화번호
    032-560-4632

- 환경부에서는 노후 방지시설의 조속한 개선유도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붙임]의 수요조사 서식을 2019. 6.14(금)까지 메일(wsm020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 지원

  - 사업 기간 : 2019년 ~ 2020년

  - 국고 보조율 :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공동방지시설 포함) 

  - 제외 대상 : 대기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사업장 

  - 의무 사항 : 배출구 IoT(소규모 방지시설 원격관리 시스템) 의무 설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032-560-463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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