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소규모_사업장_방지시설_설치지원사업_총_수요조사(서식).xlsx (18KByte)
미리보기
- 환경부에서는 노후 방지시설의 조속한 개선유도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붙임]의 수요조사 서식을 2019. 6.14(금)까지 메일(wsm020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 지원
- 사업 기간 : 2019년 ~ 2020년
- 국고 보조율 :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공동방지시설 포함)
- 제외 대상 : 대기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사업장
- 의무 사항 : 배출구 IoT(소규모 방지시설 원격관리 시스템) 의무 설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032-560-463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