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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_주정차_주민신고제_전단(인천서구).jpg (95KByte)
<안전신문고 앱 4대 불법주정차 신고기능 운영 안내>
1. (시행일정)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5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2. (앱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앱에서 "4대 불법주정차 신고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최신 버전으로
판올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앱 버전 : 2.4.0(안드로이드) / 2.1.4(아이폰)
3. (신고대상)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아래와 같이 4대 불법주정차 사항만 가능합니다.
1) 소화전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주정차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차량
4. (신고방법) "4대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신고화면 상단의 전용신고기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신문고 앱에서 즉시 촬영한 사진으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2)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사진에 촬영 일시가 별도 표기됩니다.
-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불러온 사진은 첨부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4대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이외의 불법주정차 신고는 "생활불편신고(앱)"를 이용
- 생활불편신고에 따른 부과는 각 군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별도 고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 생활불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대상)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실선), 자전거도로, 중앙선 안전지대(황색실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황색실선)
(신고방법) '생활불편신고(앱)' 을 통해 5분 이상 촬영시간이 표시되고 차량번호와 주변이 나온 사진 2매 이상
(신고기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한 날(사진찍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6. 문의처
- 단속 및 과태료 문의 :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032-560-5940)
- 주민신고제(정책)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1)
- 안전신문고 앱(시스템 기능) 이용 문의 : 044-205-4237
첨부 : 안전신문고 신고 홍보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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