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지원기준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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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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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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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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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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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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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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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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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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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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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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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ㅁ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9. 5. 1.(수) ~ 2019. 5. 15.(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ㅁ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 단, 공적자료 미회신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침 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직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시 10년 미만 2000cc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단,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차량,500만원 미만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