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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긴급복지,_SOS_복지안전벨트사업_안내문_(1).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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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긴급복지,_SOS_복지안전벨트사업_안내문(2).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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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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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일반,금융)‧위기사유기준 외에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기준
○ 소득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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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
1,280,256 |
2,179,896 |
2,820,024 |
3,460,152 |
4,100,280 |
4,740,408 |
|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중위소득 85%) |
1,421,289 |
2,420,032 |
3,130,678 |
3,841,322 |
4,551,966 |
5,262,611 |
○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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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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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18,8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
17,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 위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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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지원내용
○ 생계지원 금액 (최대 6회 지원)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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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441,900 |
752,600 |
973,800 |
1,194,900 |
1,415,900 |
1,636,9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금액 (최대 2회 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금액 (최대 12회 지원)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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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2 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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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387,200 |
643,200 |
848,6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2,3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금액 (최대 2회 지원) (원/분기)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그 밖의 지원 금액 (1회 지원, 단 연료비는 최대 6회 지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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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96,000 |
600,000 |
750,000 |
500,000 범위 내 |
※ 연료비는 동절기(10월~3월)에 한해 월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담당자 (560-5882,5883,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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