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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의해,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상 자전거의 통행원칙은
○ 우측통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
○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 우선 통행
○ 밤에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광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
○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운전 금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안전모 착용과 통행원칙을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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