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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IOT활용 소규모 방지시설 원격관리사업 수요조사 신청 안내

  • 작성자
    원성미(환경허가팀)
    작성일
    2019년 3월 22일(금) 13:42:40
    조회수
    2058
  • 전화번호
    032-560-4632

-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2020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대기오염방지시설에 IoT 관리기기 부착의무화 추진)에 따라 

- 환경개선의지가 있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붙임]의 수요조사 서식을 2019. 4.10(수)까지 FAX(032-560-2752) 또는 메일(wsm020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 사업 개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 지원

  - 지원 규모 : 192,000백만원(국비-전국기준)

  - 국고 보조율 :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공동방지시설 포함) 

  - 지원 상한액 : 1.6억~4억원 범위 내 지원

 

 2. IOT 활용 소규모 방지시설 원격관리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방지시설 배출구 IoT 원격기기 부착비 지원

   - 지원규모 : 50억(국비-전국기준)

   - 국고 보조율 :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구에 설치된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대기방지시설 

   - 지원상한액 : 2.4백만원 범위 내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 참고, (문의 : 서구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032-56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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