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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소규모_방지시설).hwp (3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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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대기배출사업장_국고보조_신청_서식.xlsx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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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2020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대기오염방지시설에 IoT 관리기기 부착의무화 추진)에 따라
- 환경개선의지가 있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붙임]의 수요조사 서식을 2019. 4.10(수)까지 FAX(032-560-2752) 또는 메일(wsm020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 사업 개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 지원
- 지원 규모 : 192,000백만원(국비-전국기준)
- 국고 보조율 :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공동방지시설 포함)
- 지원 상한액 : 1.6억~4억원 범위 내 지원
2. IOT 활용 소규모 방지시설 원격관리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방지시설 배출구 IoT 원격기기 부착비 지원
- 지원규모 : 50억(국비-전국기준)
- 국고 보조율 :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구에 설치된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대기방지시설
- 지원상한액 : 2.4백만원 범위 내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 참고, (문의 : 서구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032-56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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