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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8월 27일(수) 18:26:29
    조회수
    1680

【붙임 1】

옥상녹화 사업 신청 안내

 

  옥상녹화 사업은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건물 냉․난방 에너지 절약 및 옥상경관 개선으로 자연친화적이고 품격높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옥상녹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공모기간 : 2008.   8.   27. ~ 200 .   9.   8.


□ 옥상녹화 대상건물

 ○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 복지관ㆍ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물

 ○ 상업용건물, 업무용건물, 공장(기업체)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


□ 옥상녹화 대상 범위

 ○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100㎡이상인 기존 민간 건물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옥상녹화 면적은 1,000㎡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옥상녹화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가능 함.

   《 예 시 》

  옥상녹화 면적이 1,500㎡일 경우 인천시에서 1,000㎡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500㎡는 건축주 자부담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 지원 금액

 ○ 옥상피복녹화형 : 75천원/㎡(단가 150천원/㎡)

 ○ 옥상정원형․혼합형 : 100천원/㎡(단가 200천원/㎡)


우선 지원 대상지

 ○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 시민이용 및 개방성이 높은 건물

 ○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 지원내용

 ○ 시에서 구조안전진단비, 설계비 및 공사비의 50% 지원

 ○ 우리시의 옥상녹화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며, 선 시공된 대상지는      지원이 불가하며,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심사를 거쳐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흐름도

 

옥상녹화

공 모

->

신청/접수

->

현장 조사

및 

대상지 심의

->

대상지 선정

구조안전진단

->

설 계

시 공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불가 판정시에는 구조안전진단비 전액          (100%)을 건축주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옥상녹화 신청서를 서구청 녹지경관과에 제출

  -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1부 ②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③ 건물 옥상사진(건물전경, 옥상전경 각1부) 


□ 기타사항

 ○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 옥상녹화 조성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인천시청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032)440-3733】

              서구청  녹지경관과 녹지조경팀【 ☎032)560-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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