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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8년 8월 27일(수) 14:28:30
    조회수
    1505

고   시   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465호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 거래신고지역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금곡동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북변동

  - 경기도 오산시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ㅇ 신고대상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ㅇ 지정기간 : 2008년  8월 25일 ~ 지정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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