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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08년 8월 20일(수) 16:12:46
    조회수
    947

       ≪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지도점검 실시


2008년도 하반기 금연 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시설의 시설주나 업주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흡연규제법령의 효과적인

          시행 및 지도관리를 통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점검기간 : 2008년 8월 ~ 10월

▣ 대상시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의한

              학교, 의료기관, 목욕장, 대형음식점, 게임장,

              PC방, 만화방, 보육시설, 대형건축물 등

▣ 점검내용

   - 금연 ․ 흡연구역 지정 여부

   - 흡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여부 등

▣ 조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건강증진팀(☎560-5073)

 

첨부문서 :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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