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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_법인에_대한_세정지원_안내.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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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업장에서는 2018.11.30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 대 상 : ’1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지원내용 :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제출방법 : 인터넷(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11.30.(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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