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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홍보.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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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재산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2008년 7월 사용량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합니다.
○ 부과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의한 허가/신고시설
○ 최초부과 : 2008년 7월 사용량부터 적용 부과
○ 부과방법 : 연 4회 분기 별 부과(2008년 7․8․9월 사용량→12월 고지)
○ 부과금액 : 70원/ton(「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의 50%)
※ 부과 예외 대상(세부 내용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참조)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라 설치된 지하수 시설
▶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생활용수(가정용)로서 토출관 안쪽지름이 40mm이하,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인 시설
▶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토출관 안쪽지름이 50mm이하,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시설
▶ 그 밖에 우리 구 지하수관리 조례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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