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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인천 미추홀'꿈에그린’)

  • 작성자
    김지혜(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10월 30일(화) 21:12:13
    조회수
    1337
  • 전화번호
    032-560-4314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를(인천 미추홀'꿈에그린')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2018.11.16.(금)까지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내 도시개발 1구역

. 공급규모 : 864세대

.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59

70

76

84A

84B

84C

비 고

배정세대

1

2

3

1

1

1

9

*장애인(인천)

예비자

1

1

2

1

1

1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1. 23.()

 

특별공급 접수

인터넷 청약

2018. 11. 28.()

08:00~17:30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견본주택 에서 방문 접수 가능)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분양문의:1811-9008

.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1. 21.()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신청 시 당첨자 선정 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붙임
 1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시행사) 1.

 2. 관련 신청 서류 각 1.

3.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확인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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