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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알림

  • 작성자
    한은숙(일자리정책팀)
    작성일
    2018년 10월 22일(월) 17:49:45
    조회수
    1883
  • 전화번호
    032-560-0862

일자리_안정자금_3단_리플렛(표지)_181001.jpg 이미지

일자리_안정자금_3단_리플렛(내지)_181001.jpg 이미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 만60세이상 고령자 고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확대

2.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3. 5인 미만 사업주 추가지원(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지원)

 

* 기타 사항은 붙임 리플렛 및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http://jobfunds.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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