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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악취배출사업장_악취기술지원_안내.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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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악취기술지원_대상_및_절차_안내(2018).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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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악취저감기술지원_사후관리_신청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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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제도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기술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효과분석을 위한 '사후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관내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기술지원 안내 1부.
2. 악취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 1부.
3. 악취저감기술지원 사후관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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