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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08년 8월 18일(월) 08:51:06
    조회수
    97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할 계획이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개요

 ○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10

 ○ 신청장소 : 구청 (총무과)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지급대상

 ○ 1938.4.1부터 1945.8.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

    로 국외 강제동원된 자중

   ▶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 장해를 입은 자)

   ▶ 강제동원생환자(귀환자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 미수금피해자(급료,여러가지 수당,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신청자격

   ▶국외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및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강제동원희생자(또는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 문의처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02-2180-2613~8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032-440-3750

    ▶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032-560-4514,4518


※ 2005년이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서”를 접수하신 분 중  지원대상자(강제동원기간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현재 생존자)는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결정통지서를 첨부하

   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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