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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8년 10월 16일 ~ 2018년 10월 31일
◯ 부과기간 : 2017년 8월 1일 ~ 2018년 7월 31일
◯ 부과대상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공동‧분할 소유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 부담금 부과 제외)
◯ 납부방법
▶ 간단e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 납부시간 : 00:30~23:30 (토,일,공휴일 제외)
- 은행 수납창구
-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 은행 인터넷 뱅킹
- 신용카드 수납 사이트(local.cardrotax.kr)
▶ 가상계좌 납부(농협) :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계좌로 입금
◯ 경감 신청서 제출
▶ 미사용에 따른 경감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붙임1) 및 증빙자료 제출
- 부과기간(2017. 8. 1. ~ 2018. 7. 31.)에 한 달 이상 미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 제출
◯ 문의처 : 서구청 주차관리과 교통행정팀 ☎560-4854, 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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