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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인천 검단 호반베르디움)

  • 작성자
    윤현영(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10월 8일(월) 15:24:09
    조회수
    1378
  • 전화번호
    032-560-4312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인천 검단 호반베르디움)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2018.10.16.(화)까지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5-2블록

2. 공급규모 : 총 1,168세대

3.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75.5409A

72.2112B

84.8917A

84.8981B

비 고

배정세대

2

2

6

2

12

*장애인(인천)

예비자

1

1

3

1

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4.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0. 18.(목)

* 견본주택(인천. 서구.원당동 323번지) 및 홈페이지

• 특별공급 접수

인터넷 청약

2018. 10. 24.(수)

08:00~17:30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방문(견본주택)

청약

2018. 10. 23.(화)

10:00~14:00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분양문의:☎1566-7660
6.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0. 19.(금)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7.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붙임  1.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일체

         3. 특별공급 확인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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