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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 및 회계보고 위법행위 신고제보 홍보문

  • 작성자
    관리자(서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18년 8월 8일(수) 16:39:44
    조회수
    1968
  • 전화번호
    032-565-7661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깨끗한 선거질서 확보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내역을 10월 2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 내역을 누구든지 열·공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위반되는 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리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사안에 따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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