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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공고.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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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할 계획이오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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