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위생용품_안전관리_제도사전안내_리플렛.pdf (340KByte)
미리보기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으로 2018. 4.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사전준비 절차 등을 홍보 안내 하고자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생과 생활위생팀(T.560-4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