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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1차) 모집>
근로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탈수급을 하여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10만원(5만원 가능)
본인저축액 에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3인가구 147만원)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3인가구 88만원)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8.3.2.(금) ~ 2018.3.9.(금) - 관할 동 행정복지주민센터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
하는 소득은 제외.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만기 시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 중지) 하는
경우 지급자격 발생.
○ 지급자격 충족 후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비,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등)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수령가능(통장가입일 이후 사용한 내역만 인정)
* 만기 지급시 조건 : 탈수급(생계, 의료급여 중지)
10만원 본인 적립금 3년 만기시 평균 1400만원 지급(본인적립금 포함) / 근로․사업 소득 비례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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