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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신청안내

  • 작성자
    김민지(차량등록팀)
    작성일
    2018년 2월 2일(금) 14:19:10
    조회수
    2930
  • 전화번호
    032-560-4880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차량조회 방법

     -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상속이전등록 신청장소 : 전국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 구비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1부

     -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 뒤면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상속인 인감 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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