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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대상기기지침.hwp (1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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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변압기는 2008.7.27일 그 외의 관리대상기기는 2008.4.27일까지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PCBs분석기관의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의 신고기한을 2009.1.28(6개월)까지 연장조치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업무처리지침 참고)
* 신고 접수 및 문의 :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44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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