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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세요? 신고하세요! 편리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 작성자
    이종진(주차단속팀)
    작성일
    2018년 1월 25일(목) 17:15:30
    조회수
    2615
  • 전화번호
    032-560-5944

생활불편신고_앱.jpg 이미지


안녕하세요.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이종진입니다.

 

주정차위반 관련  하여 각종 불편사항을 신고하는데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서비스APP]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서비스사용 주정차 위반 신고 요건>  

  가. 신고대상 위반지역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황색실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중앙선, 안전지대(전통시장 주변 제외)

  나. 신고가능 시간 : 평일 07시~21시(11:30~14:00제외), 주말 공휴일 제외

  다. 신고대상 증거사진 : 차량이 정지 상태로 촬영시간이 표시되고 차량번호와 동일한 주변이 나오게 촬영된 사진

        2매 이상 첨부(반드시 첫 번째 사진과 5분의 시간차가 나는 두 번째 사진 필요)

 

  * 반드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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