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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_앱.jpg (558KByte)
안녕하세요.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이종진입니다.
주정차위반 관련 하여 각종 불편사항을 신고하는데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서비스APP]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서비스사용 주정차 위반 신고 요건>
가. 신고대상 위반지역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황색실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중앙선, 안전지대(전통시장 주변 제외)
나. 신고가능 시간 : 평일 07시~21시(11:30~14:00제외), 주말 공휴일 제외
다. 신고대상 증거사진 : 차량이 정지 상태로 촬영시간이 표시되고 차량번호와 동일한 주변이 나오게 촬영된 사진
2매 이상 첨부(반드시 첫 번째 사진과 5분의 시간차가 나는 두 번째 사진 필요)
* 반드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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