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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잔재물 관리계획에 따른 안내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07년 2월 21일(수) 14:10:30
    조회수
    6097
  • 전화번호
    032-560-4893

목재 잔재물 관리계획에 따른 안내문』

● 목재가공업체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로    규정됨에 따라 "목재잔재물 관리계획에 따른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목재 잔재물이 폐기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사업주 대부분이 폐기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법 적용을    유예한 후(2007.6.30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서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지도팀(☎ 032.560-4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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