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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잔재물 관리계획 안내문.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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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잔재물 관리계획에 따른 안내문』
● 목재가공업체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로 규정됨에 따라 "목재잔재물 관리계획에 따른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목재 잔재물이 폐기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사업주 대부분이 폐기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법 적용을 유예한 후(2007.6.30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서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지도팀(☎ 032.560-4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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