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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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재개 안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조기 종결되었으나 다시 재개됨을
알려드리며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 기간 : 2008년도 추가확보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 7/14일 ~ 8/31일 : 46000원
9/1일 이후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40% 이하 : 46000원
○ 신청 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560-5043)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139,000 |
30,430 |
22,190 |
31,260 |
3인 |
1,615,000 |
41,200 |
35,440 |
42,210 |
4인 |
1,853,000 |
47,910 |
42,740 |
48,730 |
5인 |
1,966,000 |
50,010 |
45,260 |
50,720 |
6인 |
2,028,000 |
52,780 |
49,130 |
53,890 |
7인 |
2,090,000 |
53,890 |
50,480 |
55,190 |
8인 이상 |
2,153,000 |
55,190 |
51,820 |
56,200 |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로 한정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지소 모자보건실 (☎ 560-341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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