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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및 납부 안내

  • 작성자
    최광일(지방소득세팀)
    작성일
    2017년 11월 28일(화) 11:09:38
    조회수
    3616
  • 전화번호
    032-560-492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및 납부 안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위택스」전자신고․납부로 간편하게!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 은행방문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

◇ 원천세 신고정보를 활용한 편리한 신고기능 제공(홈택스 신고정보 가져오기)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도 일괄신고 가능

 

 붙 임 : 전자신고 납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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