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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장구 무상대여 신청서_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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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승차 유아(6세 미만)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보호장구 보급을 통해 유아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08년 무상대여수량 : 7,000개(유아 몸무게 4~ 18kg 적용 제품) ※ 1차 3,500개 / 2차 3,500개(신청접수 후 우선순위별 선정하여 1, 2차 배송)
□ 신청자격 : 전국 6세 미만의 자녀(유아)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
□ 선정기준 ㅇ 카시트 대여수량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ㅇ 수급자 등 우선순위 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신청자와 동거인 또는 동일인이어야 함
□ 신청 및 대여절차
□ 대여기간 : 2년(이후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08. 7. 18.(금) 09:00 ~ ‘08. 8. 6.(수) 18:00까지
ㅇ 신청서류(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①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우선순위 해당자와 자동차 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신청자와 동거인 또는 동일인이어야 함 ※ 신청자와 카시트 사용자녀가 서류 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④ 우선순위 증명 서류 사본 1부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중 택 1 ◆ 추천! 인터넷 신청 ▪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확인 ※ 증빙서류 업로드가 어려우신 분은 증빙서류 상단에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전송 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서와 각종 서류(상단에 인적사항 반드시 기록)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 ☞ 신청서 수령 방법 ①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무상대여신청서 수령 ☞ 팩스 : 02-400-9225 우편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 1-10번지 한국어린안전재단 ※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 표시 ※ 우편의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여자 선정 통보 ㅇ ‘08. 8. 14.(목) 10: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 보증금등 입금기간 ㅇ 1차 : ‘08. 8. 14.(목) 11:00 ~ ‘08. 8. 20.(수) 24:00까지 - 8월 26일 경 배송 예정 ㅇ 2차 : ‘08. 8. 21.(목) 10:00 ~ ‘08. 8. 27.(수) 24:00까지 - 9월 4일 경 배송 예정 ※ 1, 2차 배송자 구분은 우선순위별로 선정, 선정된 자만 입금기간 동안 입금 ※ 입금 계좌번호는 개별공지(핸드폰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 공지)
ㅇ 금액 : 42,000원 (보증금 30,000원 / 보호장구의 배송․세탁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12,000원) ※ 쌍둥이의 경우 84,000원(금액은 42,000원×카시트 대여 대수) ※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카시트 반환 시 환불 ※ 입금자명은 신청자명과 동일, 신청자명 뒤에 주민번호 앞자리 기재! 예) 홍길동 800912
□ 배송시기 : 1차는 8월 26일 경, 2차는 9월 4일 경 예정 ※ 카시트 납품 및 검사일정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대여제품은 체중 4~18㎏의 유아가 사용 가능한 제품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면 신청 가능 ㅇ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부터 이미 대여를 받은 가정은 제외 ㅇ 출산예정자 제외(서류상 확인 가능한 자녀만 인정) ㅇ 무상대여 수량은 한 가구당 1대에 한함(단, 쌍둥이의 경우 제외) ㅇ 신청서의 카시트 사용 자녀명(이름)은 실제 사용할 자녀 이름을 기입해야 함 (자녀나이는 중요한 선정기준이 됨) ㅇ 신청서의 주소는 반드시 카시트 수령 주소로 입력 하여야 함 ㅇ 대여기간 중에는 반납이 어려우며, 대여만료 시점인 2010년 8월 경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를 통해 확인 후 반납신청 및 연장신청 가능 ㅇ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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