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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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를 통과 함에 따라
2.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17.11.9.(목) 12:00시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고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현재 담배를 납품 중에 있는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도매업자는 소매인에 대하여 동 안내문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시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2년의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붙임 : 매점매석고시 보도자료 및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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