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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작성자
    장경운(기초생활보장팀)
    작성일
    2017년 10월 30일(월) 15:23:06
    조회수
    2077
  • 전화번호
    032-560-5872

포스터(저용량).png 이미지

리플렛1(저용량).jpg 이미지

리플렛2(저용량).jpg 이미지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서구청 생활보장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17.11월부터

❏ 적용대상:

 - (수급대상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이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 상담(방문 또는 전화) 후 구비서류 제출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서구청 생활보장과(☎032-56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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