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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알림(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 작성자
    이옥순(식품관리팀)
    작성일
    2017년 9월 28일(목) 16:49:29
    조회수
    2752
  • 전화번호
    032-560-4372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

 

 2. 가입목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3. 가입의무 대상업소

    - 1층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

    -  숙박업소

 

 4. 가입기간 

  -  17.1.8. 이후 인허가 시설  : 인허가 완료 후 30일이내

  - 17.1.7. 이전 인허가 시설  : 17년 7월 7일

   * 계도기간 : 2017.12.31.

 

 5.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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