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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창업점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8년 7월 21일(월) 11:11:57
    조회수
    140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일환으로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점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거주하는 창업예정자들이 동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창업점포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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