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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시군구민관합동)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7월 18일(금) 17:56:58
    조회수
    1392

- 장마철, 집중호우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1. 단속기간 : 2008.7.21~24까지 (4일간)

 2. 단속대상 :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적색사업장

 3. 단속시간 : 주간 07시~17시 / 야간 18시~22시

 4. 단속반 : 1개반 3명(환경분과위원 1명,공무원 2명)

 5. 중점단속내용 :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무단 방류하는 행

                         처리약품 등을 부적정 투입, 법정기준 초과 방류하는 행

                         허가(일부) 배출시설 가동행위 등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행위

                         대기, 폐기물 관련시설 부적정 운영

                         오염 부하량이 높은 도시 관류 주변 배출업소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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