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7년_불법_벽보_및_전단_정비보상제_실시_안내문.hwp (17KByte)
미리보기
(붙임1~2)_불법유동광고물_정비보상제_제출서식.xls (47KByte)
미리보기
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고자
“2017년 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 ~ 2017년 12월(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정비대상 : 서구 관내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참여자격 :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서구 주민
□ 보상금 지급기준 : 일 3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정비보상금 신청
- 정비한 불법유동광고물 및 신청서류 등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