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07년도 ISO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추진계획
가. 인증획득사업 기간 : 2007. 4 ~ 2007. 12. 20 (9개월)
나. 인증획득사업 대상 : 중소제조업체 50개 업체
진단결과에 따라 상위 50개 업체선정(9000·14000 구분 없음)
우대사항 : 공장등록업체,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다. 지원절차 : 신청 → 진단의뢰 → 지원업체선정 → 인증지도(지도기관)
→ 인증심사(인증기관) → ISO인증획득 → 인증비용지원
협약체결 : 지원업체, 지도기관(인증기관), 인천광역시 3자 협약체결
라. 지도기관(컨설팅업체) 및 인증심사기관 참가
지도기관(컨설팅업체) :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한 컨설팅업체만 참가
인증심사기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한 인증기관, 외국인증기관
※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에서 불성실 기관으로 통보되는 기관은 제외
마. 인증획득 비용 일부지원(보조금) : 업체당 300만원 범위 내
인증지도비 :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부가가치세 업체부담)
인증심사비 : 업체당 100만원 범위 내(부가가치세 업체부담)
※ 인증협약시 지원금액이 상기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업체에서 부담
비용별 금액이 지원 금액에 미달한 경우 실계약 금액만 지원
2. 신청기간 및 자격
가. 신청기간 : 2007.2.26~3.16까지
나. 신청자격
지원업체 :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지도기관(컨설팅업체)
1)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해외인증 및 경영컨설팅 분야)
2) 자본금 1억원 이상
3) ISO 인증획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천광역시 소재 기업인 경우 2명, 상근 전문
인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근 2년 내에 ISO 인증
획득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자이며, 상근 전문 인력만 컨설팅 가능)
다. 접수처 및 안내
접수처(컨설팅업체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에서만 접수함)
- 인천광역시청 기업지원과(☎440-2895, Fax440-2879)
- 서구청 지역경제과(☎560-4445, Fax566-9898)
-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Tel:260-0226, Fax:260-0250)
안내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공업지원팀(☎ 440-2895) 담당자 : 황창선
라. 신청방법 : 우편, FAX, 방문접수
※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