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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_공회전_제한지역(인천시_서구).xlsx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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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간 : 2017. 1 ~ 12월
○ 분기별 점검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 : 5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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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차고지 |
노상 주차장 |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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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소 |
36개소 |
12개소 |
11개소 |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실시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3분 이상 공회전 차량(대기 온도가 25℃이상, 5℃이하는 5분)
< 조례에서 규정한 점검 예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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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점검대상 예외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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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
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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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건설공사 사용 자동차 중 공사장비 가동시 불가피한 자동차 |
□ 단속방법
○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1차 경고
○ 1차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3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부과
붙 임 1. 공회전제한 안내장
2. 공회전제한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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