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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 작성자
    김진천(생활환경팀)
    작성일
    2017년 6월 30일(금) 14:07:59
    조회수
    2551
  • 전화번호
    032-560-5925

□ 단속기간 : 2017. 1 ~ 12월

○ 분기별 점검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 : 59개소

차고지

노상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59개소

36개소

12개소

11개소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실시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3분 이상 공회전 차량(대기 온도가 25℃이상, 5℃이하는 5분)

< 조례에서 규정한 점검 예외 차량 >

      구 분

점검대상 예외차량

긴급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건설공사 사용 자동차 중

공사장비 가동시 불가피한 자동차

□ 단속방법

○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1차 경고

○ 1차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3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부과

 

붙  임  1. 공회전제한 안내장

           2. 공회전제한 지정 현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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