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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3/4분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 자동차를 일제정리 및 단속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정착유도 하고자
2008년 3/4분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불이익처분(형사고발 및 과태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속대상 :무단방치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 계도기간 : 2008년 6월 29일 ~ 7월 13일(15일간)
◈ 단속기간 : 2008년 7월 14일 ~ 연중 실시
◈ 단속지역 : 서구 관내 전지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교통민원과(☎ 560-4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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