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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신고 요령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8년 7월 14일(월) 15:42:28
    조회수
    1419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피해신고요령입니다.

자연재난피해로 인한 복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재난피해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2)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에 피해종류 및 수량,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여(첨부파일 서식 참고)

3) 구청(재난관리과)이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뒤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기존에는 종이문서로만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접수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http://safekorea.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피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노약자 분들께는 다소 입력이 힘들 수도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 직원의 협조를 얻어 입력하시거나, 기존처럼 종이문서로

접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호우주의보, 호우 경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발생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며,

피해정도에 따른 재난지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지 침수피해 발생사실 확인만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 재난관리과(560-5083)로 문의하여 주시고

재난 발생 전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하수관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 사전정비하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능동적인 재난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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