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붙임1)2017년_정보통신보조기기_목록.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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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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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정보통신보조기기_사용을_위한_자가진단표.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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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2017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을 안내해 드리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공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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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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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
| 가.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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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 다.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접 수 처 | 우편번호 | 주 소 | 담 당 부 서 | 전화번호 |
|---|---|---|---|---|
| 시 청 | 21554 |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정보화담당관실 | 032-120 |
| 중 구 청 | 22315 | 중구 신포로 27번길 80(관동1가) | 홍보체육진흥실 | 032-760-7094 |
| 동 구 청 | 22556 |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 홍보체육진흥실 | 032-770-6254 |
| 남 구 청 | 22169 | 남구 독정이로 95(숭의2동 131-1) | 미디어홍보실 | 032-880-4086 |
| 연수구청 | 21967 |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3동 923-5) | 홍보미디어실 | 032-749-7424 |
| 남동구청 | 21589 |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홍보미디어실 | 032-453-2125 |
| 부평구청 | 21354 |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 홍보담당관 | 032-509-8675 |
| 계양구청 | 21067 |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1079-1) | 홍보미디어실 | 032-450-5087 |
| 서 구 청 | 22726 |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홍보미디어과 | 032-560-4088 |
| 강화군청 | 23031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관청리 163) | 기획감사실 | 032-930-3463 |
| 옹진군청 | 22193 |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 기획실 | 032-899-2083 |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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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타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
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첨부 : 1.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카다로그
2.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현황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4.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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