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관리자(세무2과)
    작성일
    2017년 5월 1일(월) 08:32:57
    조회수
    2009
  • 전화번호
    032-560-4920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금년 4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금)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월10일(수)로 유지

 

◇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560-49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