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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준수 안내(관내 대부업체)

  • 작성자
    백익주(생활경제팀)
    작성일
    2017년 4월 28일(금) 13:40:39
    조회수
    2102
  • 전화번호
    032-560-4434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방안'('16.9.26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실채권 매각 매입 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17.4.25일부터 시행한 바.

2. 건전한 대출채권 매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대부업자들은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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