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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5_대출채권_매각_가이드라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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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방안'('16.9.26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실채권 매각 매입 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17.4.25일부터 시행한 바.
2. 건전한 대출채권 매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대부업자들은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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