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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8년 7월 11일(금) 17:03:06
    조회수
    1533

7월은 재산세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이는 서구청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하여 주시는 세액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뢰받는 세정업무구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 나갈 것임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납세의무자 : 2008. 6.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납       기 : 2008. 7. 16 ~ 7. 31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전국우체국 및 농협


○ 인터넷납부시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인천광역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고지서 상단우측표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가상계좌납부는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번호인 신한은행 계좌

   (납세자본인계좌임)로 계좌이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가상계좌납부시 재산세외 다른세목의 세금이 미납된 경우로 재산세만 납부하실경우는 서구청 세무과     및 검단출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시 사용가능 카드사: 신한(구LG), 삼성, 롯데, 현대, BC



○ 문의처 : 서구청 세무과 부동산세팀 (☎ 560-4200)

                검단출장소 구세팀(☎ 56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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