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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 은
행복한 나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취약계층 18세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3.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4. 신청방법 : 대상아동 본인, 보호자 등이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5. 지원내용 : 연중 조·석식, 방학 및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중 결식우려 식
6. 급식단가 : 급식카드, 도시락(4,000원), 단체급식소, 부식(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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