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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수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0160913_공포).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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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496호, ‘16.09.13.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개정 전) 1천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
(개정 후)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기존시설 포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
(개정 전) 없음 →
(개정 후) 도색 및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시행일 : 공포 즉시(2016.09.13. 공포)
단, 개정령 시행 전에 합류식지역에 설치된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령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악취제거시설 설치(기 설치된 정화조 2018. 9. 12일 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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