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20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관리자(정보관리팀)
    작성일
    2017년 3월 21일(화) 14:12:05
    조회수
    1702
  • 전화번호
    032-560-4920

20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구분

개정 전(‘16년까지)

개정 후(‘17년부터)

안분신고서
 

제출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안분명세서

모든 법인 제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일반법인과 동일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경정청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560-49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